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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지 않아짐에 따라 원치 않은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제도를 통해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남아있는 금액 중 반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제도인데요.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후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조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의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자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한 자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조기채취업수당 지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중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이 되었을 경우
- 마지막 퇴직한 사업주에게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신청을 위해서는 재취업한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아래의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1.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을 클릭해준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해줍니다.
우편 및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서류를 첨부한 후 해당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및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조기재취업수당은 해당 상황에 따라 각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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