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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조건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의한 확인서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충족한 경우
- 음식접업 10억원 이하, 기술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건설업은 80억원 이하, 식료품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인 경우는 10인 미만도 해당)
- 업종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환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보 시스템 홈페이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3.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신청 완료되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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