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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코로나 및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및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건을 알고 분들을 위해 신청링크 첨부해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된 후 고용보험공단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함
실업급여 제한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농업, 임업, 어엽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건설업자 아닌자가 총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구직활동이 인정이 되어야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활동을 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및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식 | 증명서류 |
워크넷 입사지원 | |
취업사이트 입사지원 |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
이메일 입사지원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
구인신문 | 채용공고, 면접확인서 |
업체홈페이지 |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화면 |
채용박람회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
면접응시 |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면접참석, 면접결과 통보내역 등 |
지인소개 | 면접확인서, 채용당담자 명함 등 |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종류
실업급여는 구직 외의 활동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훈련수강
- 직업훈련능력개발후련 수강 참여
- 자격증 취득
- 각종사설학원 교습, 훈련, 수강
위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강을 증명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센터직업지도참여
- 고용센터 취업특강 프로그램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지자체 일자리센터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여성새일터센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준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다른 회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접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제외 사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일한 회사에 반복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기간이 종료된 회사이 입사지원한 경우
-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력서 제출만 하는 경우
- 회사에 채용여부에 대한 문의만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경력 등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 채용조건요건이 다른데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종료일 이후로 채용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위한 복지제도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항에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