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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자리를 주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꼭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신청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적은 참여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경제적 비용도 지원하여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상당,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채용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급

 

1유형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며, 2유형 수급자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에 성공한 후 1년동안 근속을 유지한다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을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참여 유형에 따른 참여자격에 또한 달라집니다. 각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은 신청자의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나뉘게 되는데요. 취업경험이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이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네는 선발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
나이 만 15세 ~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국민취업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특정계층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소득
청년 만 18세 ~ 34세 이하  
중장년 만 3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만 1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제도 지원제외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아래의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취업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자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수당을 월 평균 50만원 이상 수급하는 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하는 자 

국민취업제도 2유형 제외대상

-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청년

- 취업 및 창업을 한 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자는 가능)

- 취업의사가 없는자 

- 수당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자 

- 심신상의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한 자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언제든지 신청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워크넷에 구직을 신청을 하게 되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한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서류

국민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서류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취업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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