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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자격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조건은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업성공수당 소득기준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중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등과 같은 특정계층참여자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으로 1유형 중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와 2유형 중에는 저소득 참여자, 중장년 참여자, 청년 참여자 중 60%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2유형 중 특별계층 참여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근로기준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한 근로기준은 취업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임금근로자, 프리랜서, 창업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근로자 | - 시급제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의 고용 인정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특고. 프리랜서 | -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근속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 1차와 2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주기 평균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 근속기간이 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단 확인이 안될경우 매월 소득으로도 인정됨) - 소득지속발생 입증자료 |
창업 | -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정기간 유지될 경우 - 상버을 통해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건물형태와 점포가 아닌 구입한 차량을 통한 사업도 인정됨 -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 경우 지급 ( 단, 임대차계약서 확인될 경우) - 온라인 사업과 같이 무점포 창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회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총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취업 후 1년간 근속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취업 후 6개월 근속한 경우 1차로 50만원 지급이 되며, 1차 지급 후 6개월 근속한 경우에 2차로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근속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은 1개월 후에 되고 있는데요. 1회차는 근속 7개월에, 2회는 근속 13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근로자 |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
특고 프리랜서 |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계약서 및 소득증빙자료 - 노무제공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 매출 발생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부가세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보유시) |
창업 |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 발생 증빙사죠 (세금계산서, 부가세증명원 등)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서류를 첨부해놓도록 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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